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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 사고

본문

■뺑소니(도주) 사고
 
 
뺑소니(도주) 사고는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하고 환자 등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법규정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의 도주사고와 도로교통법상의 도주사고(사고조치불이행)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불가능해 치명적 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이 실질적인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로 특가법에 의해 무거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뺑소니사고의 특징은 주로 야간에 차對보행자 또는 차對차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속한 목격자의 확보와 현장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고현장에는 보행자의 신발, 의류나 시계, 휴대폰 등 소지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도주차량의 유리파편, 등화장치파편, 후사경, 범퍼조각 등 파편물이 떨어지기도 하며 보행자의 혈흔, 타이어흔적, 액체잔존물 등이 노상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현장의 물리적흔적들은 도주차량 감식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행자의 의류나 소지품, 상대차량의 충격부위, 주변의 고정물체 등에 이물질(페인트흔)이나 접촉흔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흔적의 성분, 높이, 방향 등을 통하여 충격여부나 충격형태 그리고 도주차량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때때로 차량의 파손이나 피해자의 부상이 뺑소니에 의한 교통사고인지 여부가 문제시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의 부상부위 및 정도와 차량 충격부위와의 상호 연관성, 물리적 흔적과 사고지점과의 연관성, 보행자 또는 차량의 손상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뺑소니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3-19 23:47:19 차량기술감정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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