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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의 선진입 여부

본문

■교차로에서의 선진입 여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① 선진입 차량
  ② 동시 진입시 넓은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③ 동시 진입시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④ 동시 진입시 직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선
  ⑤ 동시 진입시 우회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선
 
단, 위 통행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진입이전에 일지정지 또는 양보를 의미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경우에는 통행을 양보하거나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선진입 』의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교차로의 진입거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의 구조나 속도에 비례하여 먼저 교차로 내로 진입한 경우를 말하며, 선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른 교차로입구(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진행소요시간을 상호 비교해 보아야 한다.
 
 
 

 

 

< 교차로의 선진입 판단을 위한 방법 >

 

 

- 노면흔적, 파손 · 액체잔존물의 위치, 사고차량의 파손정도 및 최종위치 등 물리적흔적에 의한 사고차량의 실제 충돌 전 · 후 진행상황, 주행속도를 산출.

- 교차로의 구조 및 교차로입구(정지선)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

   여기에서 교차로입구란 보통 일시정지선을 의미하고 정지선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의 끝선(일시정지의무 없을 때),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선(일시정지의무 있을 때), 중앙선의 끝지점 또는 도로의 곡각지점 연장선(연석연장선)을 기준으로 한다. 

- 사고차량이 교차로입구에서 충돌지점까지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

- 사고차량의 교차로입구 통과시점을 상호비교.
 
예를 들어 A차는 충돌 3초 전에 교차로입구를 통과하고, B차는 충돌 5초 전에 교차로입구를 통
과 하였다면 B차가 2초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결과가 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3-19 23:47:19 차량기술감정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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