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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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24 18:15 조회3,863회 댓글0건본문
사건 : 2014가단 5217634호
원고 : 00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 00자동차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여하게 한다.
감정인 : 윤대권
사무소 :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주 소 : 135-943 서울 강남구 개포로 644 청정빌딩 4층
전 화 : 02-6356-0321 fax : 02-6356-0322
2015. 2. 17
* 사건요지
가. 이 사건 화재차량의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 및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