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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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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3 13:11 조회4,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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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급발진 사고, 차량결함인가 운전자 실수인가?

최근에 다시 차량 급발진 관련 사고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차량에 탑재된 일명 블랙박스라고 불리워지는 영상기록장치와 CCTV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차량 급발진 상황을 사실적인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0일에는 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단이긴 하지만 “운전자가 과실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음을 입증한다면 오히려 제조업자가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자동차 판매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차량 급발진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다.

1990년대 초기부터 제기된 차량 급발진 관련 사고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운전자와 제조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끊임없는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차량 급발진 관련 민원이 급증하였던 1998년 이후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자 이듬해 정부는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제조사가 참여한 민관합동 조사반을 구성하여 차량 급발진 사고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급발진을 발생시키는 자동차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동변속기 자동차 급발진 사고 조사연구보고서(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1999)』를 발표하였으나 명쾌한 사고원인 규명과 사고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차량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급발진 추정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구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1970∼1980년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급발진 관련 사고가 사회문제화 되어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실시되었으나 급발진을 일으킬 수 있는 기계적인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과 운전 실수 등 인적요인(human error)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급발진 예방 대책의 하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변속 레버가 작동하도록 하는 시프트록(shift lock) 안전장치 설치를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출고된 대부분의 자동변속기 자동차에는 시프트록 안전장치가 장착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러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정확인 원인규명을 하지 못함으로써 급발진 사고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급발진 사고 관련 조사연구를 처음 실시했던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급발진사고(sudden acceleration)를 ‘정지된 상태 또는 매우 낮은 초기 속도에서 명백한 제동력 상실을 동반한 의도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고출력의 사고’라고 정의하였다. 실제로 급발진 사고의 유형은 운전자가 변속 레버를 P 또는 N 레인지에서 D와 R 레인지로 바꿀 때나 D또는 R 레인지에서 서행 출발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급발진 사고를 경험한 대부분의 운전자도 엔진이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전진 또는 후진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정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제조사의 일관된 주장은 기계적인 차량결함과는 무관하며 운전자의 운전조작 실수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연 급발진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인적요인을 제외하고 그동안 제기된 급발진사고의 가능성은 크게 전자파의 영향, 전자제어장치(ECU)의 결함, 가속 페달과 연동된 기계장치의 결함 등이다. 전자파의 영향은 특정의 전자파가 엔진 또는 자동변속기의 전자신호를 교란시켜 급발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998년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의 전자파 노출 시험에서도 급가속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일부 주파수 영역에서 서서히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바도 있다. 또한 차량에 장착된 전자제어장치가 순간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가속 페달과 연동된 스로틀밸브(throttle valve) 또는 가속 케이블의 작동 불량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필자의 사고조사 경험을 참고해 볼 때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은 차량의 구조적 측면과 운전자의 인적 요인을 모두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징적으로 사고 후에 동일한 급발진 상황에 대한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급발진 관련 사고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피해를 감안해 볼 때 제조사에서도 운전 실수만을 부각시키면서 무조건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급발진의 가능성에 대한 열린 자세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제도적인 급발진 관련 연구와 예방 대책을 진지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윤대권


* 본 칼럼은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월간지 "TS, 2009.12월호-삐뽀삐뽀 안전운전"에 게재한 원고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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