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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도 평가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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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3 11:43 조회3,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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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현행 신차에 대한 차내승차자의 충돌상해안전성(5단계로 구분), 충돌시 문열림여부, 충돌후 연료누출여부, 급제동시 차로이탈여부및 제동거리 등의 안전도평가제도(NCAP)에 자동차의 주행전복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행자 사고시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도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시험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자동차안전도 평가 등의 요령에 관한 규정"을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89호(2006.8.10)로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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