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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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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3 11:33 조회2,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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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정기검사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대·조정하고, 검사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14일 개정공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종전에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으로 구분하던 것을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하고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라 하더라도 검사유효기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 개정된 2년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현재 6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이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6월) 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2년)을 적용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시행시 검사실시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2년간 보존토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궁체적인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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