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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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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2 16:13 조회3,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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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자의 좌석 뒤  격벽설치 및 차량 총중량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의무장착을 골자로 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일부개정안이 8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아래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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