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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운전자에 대한 형사입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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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2 16:09 조회4,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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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입건의 기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에게는 그 사고에 대한 형사적책임(징역,금고,벌금)과 민사적책임(피해보상), 그리고 행정적 책임(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사망사고, 도주(뺑소니)사고, 중요법규 10개항 위반의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입건되어 5년이하의 금고나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즉 사망, 도주, 중요법규10개항 위반의 인사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형사입건되어 처벌받게 되는데 교통사고의 구체적 유형에 따른 인신구속기준(검찰의 인신구속지침, 1997.6.15)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한 경우(보험미가입 또는 가입되었으나 특례10개항사고)
1) 불구속원칙
2) 구속하는 경우 
 - 혈중알콜농도 0.26%이상으로 8주이상 진단
 - 혈중알콜농도 0.16%이하로 10이상진단
 - 기타 중과실로 10주이상 진단 

2. 보험에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1) 불구속원칙
2) 구속하는 경우 
 - 혈중알콜농도 0.2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
 - 혈중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
 - 기타 중과실로 10주이상 진단 

3. 보험에 미가입,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 8주이상 진단,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진단시 구속 

4.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측과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중한 경우에는 불구속

5. 도주차량(특가법적용)
 - 구속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도주의사 미약하거나 단시간내에 자수한 경우 불구속

한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불구속처분이나 관대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가 필요한데 이때의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보통 부상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진단1주당 5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70만원 정도의 비율로 법원에 공탁하면 합의에는 못미치지만 비숫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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