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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

본문

-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7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요지
 
70킬로미터의 사고지점을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50미터 전방 좌측도로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비록 그 지점이 사람의 횡단보행을 금지한 자동차전용도로였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옆으로 운전하고 지나가야 할 운전자로서는, 피해자를 발견 한 즉시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감속서행하는 등 피해자가 도로에 들어 올 경우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자동차전용의 4차선 도로로서 그 중앙에 황색실선 두개가 그어져 있고,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이며 양쪽에 인가가 전혀 없는 곳이라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도로의 우측변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10미터지점에 접근하였을 때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뛰어든 것은 교통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었음에 틀림없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한시속 70킬로미터의 사고지점을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시외버스를 운행하던중 50미터 전방의 도로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였고, 그 피해자의 위치는 바로 피고인이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지나가야 할 쪽 도로의 우측변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상황이 이와 같았다면 비록 그 지점이 사람의 횡단보행을 금지한 자동차 전용도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옆으로 시외버스를 운전하고 지나가야만 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감속 서행하는 등 피해자가 도로에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본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제1심판결은 피고인의 과속운행만이 이 사건결과발생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과속운행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태를 주시하지 않고 감속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겹쳐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과속운행의 과실만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과속운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는 논지도 이유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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