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에 대한 검찰의 인신구속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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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범에 대한 검찰의 인신구속 지침(97.6.15)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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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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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한 경우
(보험 미가입 또는 특례11개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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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 원칙
⊙ 구속하는 경우
- 혈중알콜농도 0.16%이상 8주이상 진단
- 혈중알콜농도 0.16%이하 10주이상 진단
- 기타 중과실로 10주 이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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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가입, 피해자와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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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 원칙
⊙ 구속하는 경우
- 혈중알콜농도 0.16%이상 6주이상 진단
- 혈중알콜농도 0.16%이하 8주이상 진단
- 기타 중과실로 8주 이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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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미가입, 피해자와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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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는 경우
- 8주이상 진단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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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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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을 원칙
-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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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차량(특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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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을 원칙
- 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도주의사 미약하거나 단시간내 자수한 경우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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