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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

사망, 도주, 중과실 교통사고

본문

(3) 사망, 도주(뺑소니), 중과실 교통사고
 
가) 사망, 도주(뺑소니),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입건됨.
나) 인사사고만 적용하고 대물사고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됨.
다) 일반적으로 피해결과 8주미만은 불구속처리 원칙. 단 도주사고는 피해결과 경미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하여 구속수사.
라) 형사처벌받아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벌점 등의 행정처분 이루어짐.
마) 중요법규 11개항의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사고
- 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사고
-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사고
- 앞지르기방법․금지 위반사고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횡단보도 통과방법 위반사고
- 무면허운전사고
- 보도침범․통행방법 위반사고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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