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본문
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 194121호 구상금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인으로 지정됨(2010.1.20)
* 감정사항 요약
- 이 건 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가 2006. 5. 18 03:49분경 충북 영동군 영동면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34.3킬로미터 지점에서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는데, 중앙분리대가 반대차로로 비산됨으로써 반대차로를 주행하던 울산 80아3127호, 서울46더 4762호, 93보 3831호, 서울누 9775호 차량을 충격케 하여 위 차량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1. 이 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중앙분리(방호울타리)가 결함이 있는지
2. 결함이 있다면 이러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감정사항 요약
- 이 건 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가 2006. 5. 18 03:49분경 충북 영동군 영동면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34.3킬로미터 지점에서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는데, 중앙분리대가 반대차로로 비산됨으로써 반대차로를 주행하던 울산 80아3127호, 서울46더 4762호, 93보 3831호, 서울누 9775호 차량을 충격케 하여 위 차량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1. 이 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중앙분리(방호울타리)가 결함이 있는지
2. 결함이 있다면 이러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