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지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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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2. 12.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서를 받고 2012가단 184964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가. 이 사건 사고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이 **** 정문에 설치된 세륜장을 통해 도로로 우회전 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은 교통공학적으로 어떠한지?
나. 이와같은 사고장소에 위험표지나 안전표지, 신호수 배치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 바, 사고현장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기여도는 몇 % 정도로 볼 수 있는지
* 감정사항 요지
가. 이 사건 사고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이 **** 정문에 설치된 세륜장을 통해 도로로 우회전 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은 교통공학적으로 어떠한지?
나. 이와같은 사고장소에 위험표지나 안전표지, 신호수 배치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 바, 사고현장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기여도는 몇 % 정도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