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문심리위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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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1. 09. 15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1고정 1709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어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주요 설명 등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 및 요구사항(검찰측)
1. 피고인의 차량 이동경로를 보면 중앙선 부근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후진 후 재차 진행한 바, 2차례에 의한 차량 이동경로에 의할 때 각각의 경우 피고인이 인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제출된 ccvt를 기초로 할 때 피고인측이 제출한 감정결과가 바뀔 여지가 있는지.
* 감정 및 요구사항 (변호인측)
1. cctv의 35-36초경 보이는 모닝의 앞부분과 그 앞에 보이는 노란색 방지턱과의 거리 측정 및 모닝이 황색 중앙선을 기준으로 어떤 자세로 서있는 것인지의 측정이 가능한지.
2. 모닝의 위치상 피해자를 경비실 뒤쪽 배수로 덮개가 있는 인도에서 모닝 백밀러로 충격하고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지
3. 모닝이 40초경 후진하여 47초경 다시 화면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건 피해자 충격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4. 현장사진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충격당하였다는 장소의 굴곡각도상 모닝의 전면 좌측 백밀러로 피해자 어깨를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모닝의 앞부분 위치가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5. 모닝의 제원상 위 배수로 덮개쪽 부분 인도를 모닝 바퀴로 타고 넘지 않은 이상, 모닝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직진하다가 배수로 덮개쪽에서 좌회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떠한지.
* 감정 및 요구사항(검찰측)
1. 피고인의 차량 이동경로를 보면 중앙선 부근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후진 후 재차 진행한 바, 2차례에 의한 차량 이동경로에 의할 때 각각의 경우 피고인이 인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제출된 ccvt를 기초로 할 때 피고인측이 제출한 감정결과가 바뀔 여지가 있는지.
* 감정 및 요구사항 (변호인측)
1. cctv의 35-36초경 보이는 모닝의 앞부분과 그 앞에 보이는 노란색 방지턱과의 거리 측정 및 모닝이 황색 중앙선을 기준으로 어떤 자세로 서있는 것인지의 측정이 가능한지.
2. 모닝의 위치상 피해자를 경비실 뒤쪽 배수로 덮개가 있는 인도에서 모닝 백밀러로 충격하고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지
3. 모닝이 40초경 후진하여 47초경 다시 화면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건 피해자 충격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4. 현장사진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충격당하였다는 장소의 굴곡각도상 모닝의 전면 좌측 백밀러로 피해자 어깨를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모닝의 앞부분 위치가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5. 모닝의 제원상 위 배수로 덮개쪽 부분 인도를 모닝 바퀴로 타고 넘지 않은 이상, 모닝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직진하다가 배수로 덮개쪽에서 좌회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