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도로하자 감정 수행
본문
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1. 02.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9가단 289272호 구상금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촉탁받아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지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에 규정된 노측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고지점의 노측 비탈면 높이와 경사도와 관련하여
가. 사고지점의 노측 비탈면 높이와 경사도는 얼마인지 여부
나. 위 사고지점의 노측 비탈면 높이와 경사도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에 규정된 비탈면 경사와 노측 높이와의 관계표를 적용할 때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에 규정된 노측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고지점의 곡선반경과 관련하여
가. 사고지점의 곡선반경을 측정함에 있어 완화구간을 포함한 곡선 전체를 측정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피고측 측정방법), 곡선구간 중 완화구간을 제외하고 원곡선 구간을 측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이유
나. 사고지점의 곡선반경은 몇미터인지 여부
다. 위 사고지점의 곡선반경으로 볼 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에 규정된 노측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위 2항에 측정된 곡선반경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때 설계속도가 얼마인지 여부.
4) 사고지점의 설계속도를 감안할 때 도로교통법 시행령(사고당시 기준 2005년 4월 10일 적용시) 제12조(자동차등의 속도) ④항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설계속도의 범위안에서 최고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사고지점의 최고속도는 시속 몇킬로미터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사고지점의 곡선반경 등을 감안한 도로구조를 고려할 때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에 규정된 도로형상예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인지 여부
* 감정사항 요지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지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에 규정된 노측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고지점의 노측 비탈면 높이와 경사도와 관련하여
가. 사고지점의 노측 비탈면 높이와 경사도는 얼마인지 여부
나. 위 사고지점의 노측 비탈면 높이와 경사도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에 규정된 비탈면 경사와 노측 높이와의 관계표를 적용할 때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에 규정된 노측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고지점의 곡선반경과 관련하여
가. 사고지점의 곡선반경을 측정함에 있어 완화구간을 포함한 곡선 전체를 측정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피고측 측정방법), 곡선구간 중 완화구간을 제외하고 원곡선 구간을 측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이유
나. 사고지점의 곡선반경은 몇미터인지 여부
다. 위 사고지점의 곡선반경으로 볼 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에 규정된 노측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위 2항에 측정된 곡선반경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때 설계속도가 얼마인지 여부.
4) 사고지점의 설계속도를 감안할 때 도로교통법 시행령(사고당시 기준 2005년 4월 10일 적용시) 제12조(자동차등의 속도) ④항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설계속도의 범위안에서 최고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사고지점의 최고속도는 시속 몇킬로미터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사고지점의 곡선반경 등을 감안한 도로구조를 고려할 때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에 규정된 도로형상예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