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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 분석, 감정(법원감정) 전문연구소

교통사고 감정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도로하자 감정 수행

본문

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1. 02.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9가단 289272호 구상금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촉탁받아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지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에 규정된 노측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고지점의 노측 비탈면 높이와 경사도와 관련하여

가. 사고지점의 노측 비탈면 높이와 경사도는 얼마인지 여부

나. 위 사고지점의 노측 비탈면 높이와 경사도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에 규정된 비탈면 경사와 노측 높이와의 관계표를 적용할 때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에 규정된 노측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고지점의 곡선반경과 관련하여

가. 사고지점의 곡선반경을 측정함에 있어 완화구간을 포함한 곡선 전체를 측정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피고측 측정방법), 곡선구간 중 완화구간을 제외하고 원곡선 구간을 측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이유

나. 사고지점의 곡선반경은 몇미터인지 여부

다. 위 사고지점의 곡선반경으로 볼 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에 규정된 노측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위 2항에 측정된 곡선반경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때 설계속도가 얼마인지 여부.

4) 사고지점의 설계속도를 감안할 때 도로교통법 시행령(사고당시 기준 2005년 4월 10일 적용시) 제12조(자동차등의 속도) ④항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설계속도의 범위안에서 최고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사고지점의 최고속도는 시속 몇킬로미터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사고지점의 곡선반경 등을 감안한 도로구조를 고려할 때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에 규정된 도로형상예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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