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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 분석, 감정(법원감정) 전문연구소

교통사고 감정유형

전주지방법원 촉탁 감정 수행

본문

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0. 12. 17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0나 8573호 구상금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촉탁받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가. 최초 사고현장 사진과 이후 사고현장 사진의 중앙분리대봉의 파손상태가 상이한 바, 이 점이 사고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감정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나. 피고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되어 중앙선을 넘은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피고차량이 미끌리는 궤적이 너무 길고 미끌림의 방향이 회전력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고분석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감정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다. 미끌린 피고차량이 회전되면서 피고차량의 우측면 후미로 원고차량의 좌측면 전면부를 충격한 것을 가정하였을 때 사고차량의 파손 정도 및 최종정차 위치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분석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감정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라.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차량 운전자가 혈중 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감정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마. 사고차량의 파손정도 및 최종정차 위치에 비추어 원고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감정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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