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지정결정
본문
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0. 12. 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로부터 2010가합 72835호 보험금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촉탁받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1. 구조 후 승용차의 앞바퀴는 좌측으로 완전히 틀어져 있는 바, 이는 사고직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완전히 조작한 결과인지 여부.
2. 사고장소의 도로를 살펴보면 우곡선 후 좌곡선 후 우곡선 후 직선도로인 바, 졸음운전하며 굴곡있는 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3.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제동 또는 조향장치를 급격히 조작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는지 여부.
4. 도로상에 스키드마크나 요마크 등 어떠한 흔적도 없는 바, 운전자가 사고회피를 위해 급제동이나 조향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 감정사항 요지
1. 구조 후 승용차의 앞바퀴는 좌측으로 완전히 틀어져 있는 바, 이는 사고직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완전히 조작한 결과인지 여부.
2. 사고장소의 도로를 살펴보면 우곡선 후 좌곡선 후 우곡선 후 직선도로인 바, 졸음운전하며 굴곡있는 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3.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제동 또는 조향장치를 급격히 조작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는지 여부.
4. 도로상에 스키드마크나 요마크 등 어떠한 흔적도 없는 바, 운전자가 사고회피를 위해 급제동이나 조향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