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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등록 제 01-06-008호 기술사무소
교통사고조사 분석, 감정(법원감정) 전문연구소

교통사고 감정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지정결정

본문

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0. 12. 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로부터 2010가합 72835호 보험금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촉탁받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1. 구조 후 승용차의 앞바퀴는 좌측으로 완전히 틀어져 있는 바, 이는 사고직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완전히 조작한 결과인지 여부.

2. 사고장소의 도로를 살펴보면 우곡선 후 좌곡선 후 우곡선 후 직선도로인 바, 졸음운전하며 굴곡있는 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3.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제동 또는 조향장치를 급격히 조작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는지 여부.

4. 도로상에 스키드마크나 요마크 등 어떠한 흔적도 없는 바, 운전자가 사고회피를 위해 급제동이나 조향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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