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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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0. 0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9가단 449685호 구상금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인으로 지정받음.
* 감정사항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편도 2차로 중 우로굽은 급커브 지점의 제한속도, 곡선반경, 편구배, 편경사 등 도로 구조 제원.
나. 위 사고발생 지점이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평면곡선반경)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다. 위 사고발생 지점은 직선구간에서 급커브로 이어지는 지점으로 이 구간의 제한속도로 설정된 70km/h가 도로의 구조 및 환경에 비추어 적정하게 설정된 것인지, 사고지점의 도로구조에 비해 설계속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위 속도설정이 위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과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라. 위 사고발생 지점의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준에 따라 방호울타리, 가드레일, 급커브 구간을 알리는 주의표지판 등이 설치ㆍ관리되었어야 하는 도로인지 여부.
* 감정사항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편도 2차로 중 우로굽은 급커브 지점의 제한속도, 곡선반경, 편구배, 편경사 등 도로 구조 제원.
나. 위 사고발생 지점이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평면곡선반경)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다. 위 사고발생 지점은 직선구간에서 급커브로 이어지는 지점으로 이 구간의 제한속도로 설정된 70km/h가 도로의 구조 및 환경에 비추어 적정하게 설정된 것인지, 사고지점의 도로구조에 비해 설계속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위 속도설정이 위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과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라. 위 사고발생 지점의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준에 따라 방호울타리, 가드레일, 급커브 구간을 알리는 주의표지판 등이 설치ㆍ관리되었어야 하는 도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