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법원 교통사고 감정인 지정
본문
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9가합 62399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인으로 지정받음.
* 감정사항 요지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덕송고가도로 및 국도 구간(이하 ‘사고구간도로’라 함)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가. 사고구간도로가 관련법령 및 설계·시공지침 등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적합하게 설계·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가. 항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구체적 내용
다. 나.항의 사항이 사고차량 운행방향(정선구청에서 북평면사무소 방향)으로 내리막 길을 주행할 때 차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2.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구간도로는 임시개통된 상태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시설물 설치, 도로변 수목제거, 화단조성 등을 하였는 바,
가. 관령법령,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에 따라 사고도로에 설치되어야 할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설치되지 않은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다.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미친 영향
* 감정사항 요지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덕송고가도로 및 국도 구간(이하 ‘사고구간도로’라 함)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가. 사고구간도로가 관련법령 및 설계·시공지침 등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적합하게 설계·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가. 항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구체적 내용
다. 나.항의 사항이 사고차량 운행방향(정선구청에서 북평면사무소 방향)으로 내리막 길을 주행할 때 차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2.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구간도로는 임시개통된 상태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시설물 설치, 도로변 수목제거, 화단조성 등을 하였는 바,
가. 관령법령,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에 따라 사고도로에 설치되어야 할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설치되지 않은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다.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미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