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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 분석, 감정(법원감정) 전문연구소

교통사고 감정유형

서울고등법원 교통사고 감정 촉탁

본문

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09나 92977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촉탁받음.

* 감정사항 요지

1.안전운전의무 태만여부
ㅇㅇㅇ은 교차로상 진행신호를 325m 전방(무인단속기 설치)에서부터 신호기를 계속 주시하였다고 진술하나,

(1) 사고장소는 직선도로에서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도 없는 상태로 위 사고지점 후방에 설치된 신호기를 확인하면서 그 전방을 횡단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도로상황과 모순된 진술이 아닌지.

(2) 위 ㅇㅇㅇ이 전방 교차로를 승용차 진행차선 2차선까지 횡단할 때까지 보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발견하고는 정지선으로부터 6m 훨씬 이전부터 급제동 조치를 한 것에 비추어, 사고 승용차가 사고 직전에 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지 여부.

2. 과속사실 여부
위 ㅇㅇㅇ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전방의 6.1m지점(=충돌지점까지 스키드마크 15.4m-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 거리 9.3m)의 훨씬 이전(공주거리 감안)에서 진행도로 2차선을 지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스키드마크를 15.4m나 남기며 진행한 결과, 도로 우측을 벗어난 지점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1) 당시 오토바이가 승용차 진행도로 2차선에서 3차선을 벗어나는 동안 승용차는 제동조치를 취한 상태로 15.4m 이상(공주거리 감안)을 진행해온 충돌시까지 같은 시간을 이동한 거리를 비교하면 사고 직전 승용차가 과속으로 질주했던 것이 아닌지.

(2) 승용차는 스키드마크를 15.4m 남기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충돌 후에도 우측 도로 밖 산 밑 옹벽까지 계속 진행하여 옹벽에 부딪친 이후 도로쪽으로 1.3m 튕겨나가 정차한 사정 및 옹벽에 충돌한 승용차 우측 범퍼가 찍히고 긁힌자국을 근거로 사고 승용차의 제동조치 직전의 속도는 어느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3. 신호위반 사실여부

(1) 통상 신호위반을 하고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는 차량은 전방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횡단하였을 것인데, 사고 오토바이는 정차선에서 충돌지점까지 피행운전 없이 직선으로 운전하다가 충돌된 상황은 통상 신호위반 운전자들이 좌우를 살피며 반사적으로 취하는 행동경향에 관한 경험칙과 상반되는 사정이 아닌지.

(2) 실제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충격지점은 도로를 이미 횡단한 지점인 사실,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승용차의 진행신호 이후에 뒤이어 오토바이가 진행할 수 있는 좌회전 신호인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사고에 관하여 승용차가 바뀐 신호를 모르고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급제동조치 후에도 미치지 못한 채 발생한 사고로 추정할 수 있는지.

(3) 추정 가능한 여러 경우의 사고발생에 관한 가상도면을 제시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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