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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8.15 특별사면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관기관인 경찰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감면조치 대상자> - 기준시점 : ‘05. 7. 31.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효력발생 : ‘05. 8. 15.부터 적용 - 사면대상 :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자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12-02 16: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