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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3. 3.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서를 받고 2011가단 377073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가.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의 우측 팔 상해 원인은 무엇이며, 상해 당시 위치에 대한 공학분석 결과는 어떠한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3-20 15: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