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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사고 감정인지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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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19 01:31 조회3,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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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014나 3206호 손해배상
원고 : 000
피고 : 00화재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한다.
 
감정인 :  윤대권
사무소 : 교통사고공학연구소
 
* 감정사항 요지
 
가. 사고당시 차량의 충돌형태와 정도
 
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어느 부위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인지.
 
다.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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