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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0단독 감정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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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20 16:31 조회3,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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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3. 9.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서를 받고 2013가단 219980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가. 감정차량의 파손된 부위 및 정도.

나. 파손된 부위의 항목별 수리비 예상액.

다. 사고 후 원상복구의 수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 전력 등으로 차량 교환가치 하락이 발생하는지 여부.

라. 차량 교환가치 하락이 발생하였다면 사고당시의 시세와 사고 수리 후 시세, 교환가치하락액을 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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