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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단독 감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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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20 16:23 조회2,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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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3. 9.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서를 받고 2012가단 30791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가. 이륜차량과 화물차량의 손상형태는 각각 어떠한지요.

나. 양차량의 폭, 높이 등 제원은 어떠한지요
 
다. 혈중알콜농도 0.1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요?
 
라. 양차량의 주행형태, 속도, 충돌자세, 충돌 후 이동궤적 등은 어떠한지요
 
마. 이 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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