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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5단독 감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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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20 15:29 조회2,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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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3. 3.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서를 받고 2011가단 377073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가.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의 우측 팔 상해 원인은 무엇이며, 상해 당시 위치에 대한 공학분석 결과는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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