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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전문심리위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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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20 14:44 조회2,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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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3. 1.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1나 58335호 사건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질의내용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질의사항 요지

가. 엔진오일이 정상인 경우에도 엔진의 윤활부품 결함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잇는가요.

나. 엔진오일이 정상적인 조건에서도 피스톤 핀과 피스톤 핀 보스의 조립공차, 부품의 정밀도, 윤활유의 공급문제 그리고 관련부품의 단품 불량 등에 의하여 주행 중 피스톤이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요.

다. 관리 소홀로 인하여 엔진 오일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면 사고차량과 같은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가요?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에 의하면 "증거의 엔진오일은 점도지수와 동점도는 정상적인 신품의 범위를 벗어나 이는 화재 등 고온에 노출되었을 경우 구성성분들의 휘발 등으로 인하여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연료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증1호는 정상엔진오일류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차량화재의 원인이 엔진오일 관리소홀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마. 기타 질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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