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감정인지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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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2. 7. 10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서를 받고 2012가단 13316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가. 원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 제한속도인 30km/h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는지 여부
나. 사고지점 교차로의 선진입 판단
* 감정사항 요지
가. 원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 제한속도인 30km/h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는지 여부
나. 사고지점 교차로의 선진입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