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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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2.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으로 지정결정되어 2011가단 120468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1. 이 사건 코란도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해 배수로로 추락한 장소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의 높이와 매입 깊이, 설치(연결) 상태
2. 가) 위 승용차 추락장소의 배수로 높이와 경사도
나) 위 방호울타리와 연석의 간격, 연석의 높이
3. 위 승용차 추락장소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분류한 등급 중 몇 등급의 방호울타리에 해당되는지와 그 이유(근거)
* 감정사항 요지
1. 이 사건 코란도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해 배수로로 추락한 장소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의 높이와 매입 깊이, 설치(연결) 상태
2. 가) 위 승용차 추락장소의 배수로 높이와 경사도
나) 위 방호울타리와 연석의 간격, 연석의 높이
3. 위 승용차 추락장소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분류한 등급 중 몇 등급의 방호울타리에 해당되는지와 그 이유(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