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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실조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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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1 14:19 조회3,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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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1. 02. 15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0가합 1193호 구상금 사건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 회보서를 통보하였습니다. 사실 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조회할 사항

1. 통상적으로 교차로 상에서 발생한 차량의 충돌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 양차량의 충돌속도를 추정하고 있는지 여부.

2. 충돌부위의 변형량으로 충돌속도를 추정할 때 현재 제작되는 차량의 재질이나 차체의 강도, 설계 등이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일률적으로 충돌속도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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