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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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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1 14:17 조회3,6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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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0.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2010가단 1603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촉탁받음.

* 감정사항 요지

1. 탑승자의 신체이동과 부상범위 및 부상의 정도

2.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따른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의 신체이동 및 부상범위, 정도

3. 운전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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