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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스키드마크가 있었다면 제동장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도169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요지 [1] 버스의 제동장치가 구조상의 결함으로 정상작동되지 아니하다가 다시 정상작동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사고전후에 제동장치가 정상작동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제동장치의 작동불량으로 말미암아 …
관리자 2014-03-18 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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