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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료실 게시판 내 결과

  • 경찰청 교차로 특별관리(보도자료) 새창

    * 경찰청(강희락 청장)은 교차로 신호체계 직진우선으로 개선,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 등 교차로에서 원활한 소통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특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 지난해 교통사고 중 약 25%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등 교차로 사고율이 높고, 교차로 꼬리물기 등 무질서로 인한 상습 정체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2010. 11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선진교통질서를 정착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차로 교통질서 확립이 중요하기 때문…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12-03 13:12:00
  • 신호교차로의 딜레마존(dilemma zone) 새창

    ▣ 신호교차로의 딜레마존(dilemma zone) 선택해야 할 상황이 딱 2가지 밖에 없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 어느 한쪽을 택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할 때 우리는 흔히 “딜레마”에 빠졌다고 한다. 도로교통에서도 신호교차로에서 경험하게 되는 운전자의 딜레마는 사고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증폭시키게 된다. 차량이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교차로 입구부근에서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뀔 때 운전자는 차량을 멈추어야 하는지, 아니…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12-03 13:03:27
  • 신호교차로에서의 신뢰의 원칙 새창

    신호교차로에서의 신뢰의 원칙 도로교통에서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비상적인 운전행위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거나 이미 사고전에 법규를 위반하여 신뢰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교통법규을 준수하며 운전한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지울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선침범사고에 있어 피해운전자는 상대방 차가 특별…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12-02 1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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