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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감정유형

진로(차로)변경 여부

본문

■진로(차로)변경 여부
 
 
진로변경사고는 대부분 진로(차로)를 변경한 지점에서 충돌이 이루어지고 양차량의 최종위치도 진로(차로)를 변경한 지점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 측인 앞차쪽에서 오히려 뒷차의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추돌사고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차량의 진로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물리적 요소는 아래와 같다.
 
- 충돌 전 · 후 발생된 타이어자국의 위치 및 궤적
- 충돌 전 · 후 발생된 노면마찰흔적의 위치 및 궤적
- 충돌지점이 차로의 경계부분인지
- 사고차량의 손상방향 및 충격력의 작용방향(PDOF)
- 사고차량의 핸들 및 제동조작여부
- 사고차량이 충돌후 분리되었는지, 서로 맞물려 낀 채 정지되었는지
- 사고차량이 충돌후 직선운동했는지, 회전운동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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