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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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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여부
 
 

신호(지시)위반 』이란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정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로써 신호교차로에서는 사전출발(예측출발), 황색신호 진입 등 신호기의 내용을 위반하고 진행한 경우를 말한다. 
신호위반사고의 특징은 짧은 시간에 신호가 점등-소등되면서 바뀌기 때문에 사고차량의 충돌시점 및 교차로 진입시점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호위반여부는 사고당사자나 목격자들의 진술(주장)내용을 물리적 자료에 의한 실제의 사고현장 상황과 비교․대조해 봄으로써 진술의 객관 ·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지점의 신호주기 및 체계, 사고차량의 예상주행속도, 신뢰성 있는 진술 등을 토대로 신호와 관련된 충돌시점이나 교차로진입시점을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사고당사자나 목격자들의 진술에는 자신 없는 기억에 의존할 수 도 있고, 방어적인 거짓진술을 하거나 조사자의 강한 의견에 짓눌려 추종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상황인식능력은 시각적, 청각적으로 개인차가 있으며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 신호위반사고 조사를 위한 요소 >

 

- 노면흔적, 파손 · 액체잔존물의 위치, 사고차량의 파손정도 및 최종위치 등 물리적흔적에 의한 사
  고차량의 실제 충돌 전 · 후 진행상황  해석
- 주행속도에 따른 교차로 입구인 일시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진행소요시간 해석
- 사고지점 및 인근 교차로에 대한 신호주기 및 체계 
  신호주기 및 체계는 방향별 신호현시의 순서 및 시간을 측정하고 각 신호현시의 합과 전체 주기
  (1cycle)의 값을 비교하여 검증하며, 신호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화한다.
 
 

 
- 사고당사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주장)
- 복수진술에 대한 비교․대조
- 사고현장상황, 신호주기 · 체계를 진술과 비교 · 대조
- 수치적 환산이 가능한 구체적 진술에 의한 충돌시점, 교차로 진입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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