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 및 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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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24 18:38 조회4,870회 댓글0건본문
사건 : 2014가단 152060호 손해배상(기)
원고 : 000
피고 : 000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한다.
감정인 : 윤대권
사무소 :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주 소 : 135-943 서울 강남구 개포로 644 청정빌딩 4층
전 화 : 02-6356-0321 fax : 02-6356-0322
2015. 3. 6
* 감정사항 요지
가. 이 사건 감정대상물(수입오토바이)의 시가는 얼마인지
나.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감정대상물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수리비는 얼마인지
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은 얼마인지
라. 이 사건 감정대상물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