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서울동부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05 17:14 조회3,687회 댓글0건

본문

사건 :  2013나 9255호 손해배상(자)
원고 : 000
피고 : 0000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한다.
 
감정인 :  윤대권
사무소 :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주   소 : 135-943 서울 강남구 개포로 644 청정빌딩 4층
전   화 : 02-6356-0321   fax : 02-6356-0322 
 
 
* 감정사항 요지
 
○ 원고 : 2007년 9월 17일자로 최초등록된 사고차량이 2009. 12. 17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격락손해액.
 
○ 피고 : 감정목적물인 차량 자체를 보지 않고, 단순히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만으로 정확한 감정이 가능한지 등 13개항 질의내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게시물 검색



Sharing All Possibilities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