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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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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3 11:42 조회2,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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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는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통부문간 공유가능한 국가교통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부분별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종합계획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171호(2006.5.15)로 입법예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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