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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수선수리비 지급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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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04 23:23 조회9,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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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수선수리비 지급의 문제점?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할 때에는 보통 법적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고이력정보(car-history)를 참고하기 마련이다. 때때로 소비자 분쟁 사건에서 중고자동차를 평가하고 있는 필자는 최근 자동차 미수선수리비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접수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보증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수입차 A를 구입하였는데, 몇일 운행 후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고장이 났다. 곧바로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는데, 서비스센터로부터 보증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이유인즉 문제의 A차량은 이미 작년에 사고차로 입고되어 전손에 맞먹는 4천만원이 넘는 예상 견적이 나왔는데, 실제 수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차는 어떻게 중고차시장으로 나와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일까.
 
복잡한 과정은 이렇다. A차량의 차주는 서비스센터에서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견적서만 받아 보험사에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요청했다. 보험사는 거절했다. 예상 견적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천만원 선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비쳤다. 이후 A차량 차주와 보험사는 2천만원 선에서 합의하고, 보험사는 미수선수리비를 A차량 차주에게 지급했다. 미수선수리비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용이나 부품교체 비용을 추정하여 차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명목상의 수리비용이다.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은 A차량 차주가 사고차를 정상적으로 수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십중팔구는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대로 수리할 마음이 있었다면 미수선수리비 지급 자체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합의된 미수선수리비도 서비스센터에서 견적받은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다. 처음부터 수리비 견적비용을 뻥튀기해 받은 것이거나 사고차에 대한 원상회복 수리에는 관심이 없었을 개연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정비공장에서 보험수리를 하면 보험사는 수리사진이나 실물확인, 실제 수리비 청구내역을 사정한 후 정비공장에 실제 수리에 소요된 비용를 지급한다. 보험수리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고차를 수리하였다면 정비공장으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가 의무적으로 발급된다. 그러나 A차량은 수리내용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전혀 없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고이력정보에는 A차량에게 지급된 수리비용이 2천만원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표시된 수리비용이 실제 수리를 하여 지급된 수리비용인지 아니면 미수선수리비용 인지는 알 수 없다.
 
사고이력정보를 확인한 소비자는 이 차가 2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복원 수리된 차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복원 수리가 안된 차 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문제의 A차량도 차체 외판(panel)은 어느 정도 수리를 하였지만 수리 상태가 엉망이었다. 속칭 ‘야매’의 작품일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그럼에도 A차량은 정상적으로 복원 수리된 차량으로 포장되어 비교적 높은 시세로 매매된 것이다.
 
사실 미수선수리비 문제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와 있다. 미수선수리비 지급 제도를 악용한 보험범죄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고의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적이 있다. 무등록 정비업체가 연계된 경우도 있었다. 소개한 사례와 같이 수리 상태를 알 수 없고, 불량 수리의 개연성이 높은 문제의 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중고차시장에서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왜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미수선수리비는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복잡한 보상 절차를 번거로워하는 피보험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보통은 금액도 적고 조기합의를 통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 소비자도 선호하고, 악용될 소지도 크지 않다. 문제는 고가의 수리비가 예상되는 사고에서도 차주가 요청하면, 보험사가 협상력을 발휘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이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미수선수리비 악용 사례는 고가의 수입차 수리비에서 발생한다.
 
필자는 보험사의 이와 같은 미수선수리비 지급 제도가 보험 수리비 지급에 있어서는 약간의 손해율 감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득보다 실이 많은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실손 비용이 아니라 추정되는 수리비를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은 보험의 실손보상 원칙에도 어긋나고 차주가 초과 이익을 도모하려는 도덕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과다한 수리견적 산출, 무등록 정비업체 양산, 불량 수리, 중고차시장의 교란, 세금탈루, 보험범죄 등 다방면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미수선수리비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운영취지에 맞게 보험사가 사고차의 수리를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이익을 위해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꼭 운영해야 한다면 경미한 사고의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거나 미수선수리비 지급 차량의 정비내역 의무 공개, 사고이력정보(car-history)의 미수선수리비 지급 내용 표시 등 좀 더 세심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윤대권 / 기술사
 
*본 칼럼은 필자가 중앙뉴스에 기고한 원고내용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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