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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의 문제점 및 투명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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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3 13:21 조회7,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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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량의 문제점 및 투명한 거래

최근 들어 국지적인 폭우와 태풍 등 강도 높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여름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강우로 2만여대의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올해에도 볼라벤, 덴빈, 산바 등 강력한 태풍이 잇달아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1만대가 넘는 자동차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침수차량의 증가는 중고차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침수차량 관련 중고차 구입 피해사례도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필자가 수행한 최근의 감정에서도 침수차량에 대한 잦은 고장이 구매자와 매매업체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피해와 문제점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침수차량의 일반적인 수리방법과 한계, 침수차량 거래의 개선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 침수차량의 일반적인 수리방법 및 한계
침수차량에 대한 고장 원인과 수리(정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고장진단이나 수리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침수차량의 피해 정도나 수리범위는 차량의 침수 정도(침수높이), 차량의 내부 유입 여부, 물의 종류(바닷물, 빗물), 물의 오염도, 차량이 잠긴 시간, 침수 후 수리하기까지의 경과시간, 침수 당시의 엔진가동여부 등의 여러 조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침수 후 바로 다음날 수 수리할 경우 일주일 후 수리할 때보다 복원가능성이 30%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침수의 영향과 수리범위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물에 잠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차량의 엔진, 변속기, 동력전달계, 바퀴, 조향장치, 브레이크, 현가장치, 에어백, 배기장치, 안전벨트, 시트 및 내장재, 차체(body), 각종 전장품 등 차량에  부착된 거의 모든 장치와 부품에 심각한 고장과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침수차량에 대한 수리방법은 침수된 장치나 부품에 대한 탈착, 분해, 세척, 건조, 정비, 조정, 교환, 조립, 성능 및 기능점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수리 순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침수된 차량의 장치, 구성품을 모두 해체 또는 분해한다.
나. 흙이나 오염물을 제거하고, 물 또는 용제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다. 압축공기나 고압분사, 스팀청소기 등으로 불어내고 건조시킨다.
라. 필요에 따라 구성품을 복원수리 또는 신품으로 교환하여 조립한다.
마. 각 장치, 부품 등에 대한 작동상태, 성능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한편, 차량의 침수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일부 바퀴 또는 하체부의 잠김 등) 일부 부품의 세척이나 교환 등 일반적인 복원수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엔진룸이나 차실내가 완전히 잠기는 등 침수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리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침수가 많이 된 경우에는 거의 모든 장치와 부품에 대한 탈착, 분해, 세척, 건조, 수리, 교환, 점검, 성능 및 기능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리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수리비용이 차량의 출고가격이나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침수차량에 대한 광범위한 수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추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수리된 장치나 부품에 대한 부식, 간섭, 쇼트, 누전, 기능저하의 현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기장치나 전자장치의 경우에는 충분한 세척과 건조, 부식방지를 해도 추후 산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장치가 전기, 전자 장치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후 차량의 각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침수차량에 대한 복원수리에는 한계가 있다.

▣ 침수차량 거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차량의 심각한 품질저하나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침수 정도가 심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차량은 대부분 높은 수리비용이 발생하며, 그 비용이 차량의 출고가격이나 거래가격을 초과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침수차량 소유자는 복원수리를 포기하고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가액만큼 보상받고 보험회사에 소유권을 넘긴다. 보험회사는 취득한 침수차량을 경매 처분한다.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 나온 침수차량은 시장가치에 따라 비교적 싼 값에 거래된다. 언뜻 보기에는 정상적인 시장 거래인 것처럼 보이나 여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에 심각한 정보력의 격차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은 불공정한 거래를 양산시키고,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침수차량 거래에서 일부 부도덕한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지만 침수사실을 알고 거래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판매자는 차량의 침수정도와 수리이력 등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지만 구매자는 침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수리는 되었는지, 수리가 되었다면 어느 부위를 어디까지 수리한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통상적인 거래에 있어 판매자가 유리한 정보력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침수차량에 대한 치명적 결함 가능성과 수리에 대한 불완전성을 감안하면 침수정도 및 수리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침수차량 거래시에는 매매계약서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차량임을 반드시 기재하고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한 “침수차량” 기재만이 아니라 침수의 정도와 현재의 상태를 구매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중고차 거래의 신뢰 확보와 선량한 소비자의 보호 차원에서도 판매자가 먼저 침수차량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소한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차량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윤 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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