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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드마크가 있다면 제동장치 결함사고로 볼수 없다

본문

-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스키드마크가 있었다면 제동장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도169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요지
 
[1] 버스의 제동장치가 구조상의 결함으로 정상작동되지 아니하다가 다시 정상작동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사고전후에 제동장치가 정상작동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제동장치의 작동불량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당시 사고버스의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이고 제동장치가 정상작동되지 아니하여 바퀴가 회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바퀴밑에 끼인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것인데, 사고버스의 좌측바퀴쪽의 지면에 6미터 가량의 바퀴가 끌린 자국(스키드 마크)이 나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상황조건하에서 사고버스가 바퀴밑에 깔린 피해자를 역과하지 못하고 6미터 가량이나 밀고 갈 수 있는지 혹은 바퀴가 끌린 자국이 나 있다는 점에서 제동장치가 작동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자동차교통공학의 측면에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적으로 과속주행차량이 급정차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바퀴가 끌린 자국이 있었다는 위 증거들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법원의 심판의 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므로 공소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심판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심판대상인 과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또 신호에 따라 정차하지 아니하고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이라면 보조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실은 전자와 그 내용을 달리하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공소장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5아5001호 시외버스의 운전사로서, 1984.12.4. 1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동구 길동 방면에서 같은 구 잠실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운행중 위 같은 구 성내동 64의 14 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단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정지선까지 진행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상을 위 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김이태, 동 김미숙, 동 김영남, 동 김수영,동 조태완, 동 윤해진 등을 근접한 거리에서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서 위 피해자들을각 사상에 이르게 한 것이다고 함에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 거시의 증거들과 원심거시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버스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제작의 1979년식 버스로서 이와 동종의 버스들은 제동장치에 구조상의 결함이 있어 외관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정상작동이 되지 아니하다가도 다시 정상작동되는 경향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버스도 사고 당일인 1984. 12.4 제1회 운행시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어 그 고정기사인 서 정만의 요청으로 버스회사의 정비공이 제동장치를 수리한 후 피고인이 2회째 운행을 하였는데 이 때에도 다시 제동장치가 정상작동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다시 점검한 후 3회째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 김 미숙은 사고 버스의 범퍼 부위로 충격당하여 도로 위에 넘어진 다음 가슴과 겨드랑이사이 부분이 버스의 좌측 앞바퀴에 끼인채 6-7미터 가량 끌려가다가 사고차량이 정차하면서 멈추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보면 사고버스의 제동장치가 구조상의 결함으로 파열 등의 외관상 이상이 없음에도 정상작동되지 아니하다가 다시 정상작동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사고 전후에 제동장치가 정상작동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고도 제동장치의 작동불량으로 말미암아 야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 이 사고당시의 사고버스의 속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시속 30킬로미터이었으며, 제동장치가 정상작동되지 아니하여 바퀴가 회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바퀴 밑에 끼인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담당 사법경찰리인 김철수의 원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이 순훈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위 김 철수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버스의 좌측바퀴쪽의 지면에 6미터 가량의 바퀴가 끌린 자국(스키드마크)나 있었다는 것이니, 위와 같은 상황조건하에서 사고버스가 바퀴밑에 깔린 피해자를 역과하지 못하고 6미터 가량이나 밀고 갈 수 있는지, 위와 같이 바퀴가 끌린 자국이 나 있다는 점에서 제동장치가 작동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자동차교통공학의 측면에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적으로 과속주행차량이 급정차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바퀴가 끌린 자국이 있었다는 위 증거들을 배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법원의 심판의 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 추가 또는 변겅된 사건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3.11.8.선고, 82도21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의 심판대상인 과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서 아니하고 또 신호에 따라 정차하지 아니하고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과실은 보조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양자는 그 내용을 달리하며, 또 지적하는 과실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공소장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이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보조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유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없으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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