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감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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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3. 7.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서를 받고 2012가단 14485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가. 사고장소 도로가 설계도면과 현재도로의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나. 원고차량의 진행방향과 피고차량의 짆애방향, 도로의 종단경사 및 평곡곡선반경, 길어깨 등이 시설기준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감정사항 요지
가. 사고장소 도로가 설계도면과 현재도로의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나. 원고차량의 진행방향과 피고차량의 짆애방향, 도로의 종단경사 및 평곡곡선반경, 길어깨 등이 시설기준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다. 사고장소 도로가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라. 도로 진행방향으로 도로일부를 침범한 나무 및 잡풀들이 도로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