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감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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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3. 6. 28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서를 받고 2012가합 4332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가. 사고지점 도로의 곡선반경이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 감정사항 요지
가. 사고지점 도로의 곡선반경이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도로 시설기준의 종단경사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되었는지 여부.
다. 사고지점 도로의 시설물(방호울타리 등)도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다. 사고지점 도로의 시설물(방호울타리 등)도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라. 시설기준 등에 미달한 부분이 있다면 그와 같은 시설기준 미달상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로 확보 또는 보완해야 할 안전조치 내지 시설물은 무엇인지.
마. 도로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