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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감정유형

서울서부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본문

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으로 지정결정되어 2010가단 41884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 감정의 목적 :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인지, 타이어 펑크로 인한 것이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가. 사고현장 노면에 타이어 휠에 긁힌 자국이 있고, 이 자국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좌측방면 중앙분리대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우 후륜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이와 같은 방향으로 생성되는 것이 맞는지.

나. 2차로에 한 줄로 형성된 타이어흔적이 트레드 우측 가장자리부분에 의해 직선으로 생성되기 시작하다 트레드 중간부분은 흐리고 좌·우측 가장자리부분은 진하게 좌커브 형태로 생성되었는데, 이는 스타렉스의 우후륜이 펑크나기 시작한 지점에서 트레드 우측 가장자리부분에 의해 직선으로 생성되다가 공기가 빠지면서 트레드 좌·우측 가장자리부분에 의해 진하게 생성된 플랫 타이어흔적이 아닌지.

다. 트레드 우측 가장자리부분에 한 줄로 생성된 타이어흔적의 끝부분이 흔들린 형상이고, 트레드 좌·우측 가장자리부분에 의해 두 줄로 생성된 타이어흔적과 연결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타이어흔적이 흔들린 지점에 스타렉스 우후륜이 위치한 상태에서 SM5(택시)를 추돌한 것이 아닌지.

라. 스타렉스 우후륜의 펑크가 나고 휠이 손상된 것이 앞서 주행하던 SM5(택시)와 레조를 추돌하거나 충돌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의 외력에 의한 것은 아닌지. 즉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앞서 주행하던 차량을 추돌한 것인지, 앞서 주행하던 차량을 추돌하거나 추돌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타이어가 펑크 난 것인지.

마. 통상 소위 타이어 파스가 난 경우, 즉 일반적인 타이어 펑크가 아니라 타이어 옆면이 찢어지면서 갑자기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 일시 가속이 붙는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가 느려지는지.

바. 이 사건에서 스타렉스 타이어가 파스 난 경우라면 앞서 주행하던 SM5(택시)를 들이받은 것이 타이어 파스로 인한 것이 맞는지.

사. 사고 차량들의 파손상태에 의하면 1차 추돌은 스타렉스 전면 좌측부분과 SM5(택시) 후면 우측부분이 겹친 상태로 추돌하고, 2차 추돌은 스타렉스 전면 좌측부분과 레조 후면 좌측부분이 추돌한 것이 맞는지.

아. 그렇다면 스타렉스 전면 좌측부분과 SM5 후면 우측부분이 1차 추돌하는 과정에서 SM5에 작용된 회전력은 반시계방향으로 발생되어 진행방향 좌측으로 이동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약 180°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되어 속도가 “0”이 되는 시점에 최종 정지하고, 스타렉스는 회전력에 의해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이동하다 전면 좌측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튕겨 나오면서 레조차량을 들이 받은 것이 맞는지.

자. 결론적으로 스타렉스가 앞서 주행하던 SM5와 레조를 추돌한 원인이 스타렉스 타이어 파스로 인한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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