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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제작결함이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구조, 장치상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작결함은 자동차 안전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에어컨, 라디오, 배터리 등 승객편의장치나 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제작결함시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
관리자 2013-12-03 1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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