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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는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 1997. 7. 25. 97도9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판결요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관리자 2014-03-18 1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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