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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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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고
 
 

차와 보행자가 충돌하게 되면 보행자의 신체가 차체에 직접 부딪치게 되고, 무게가 작은 보행자는 충격의 영향에 의해 전방으로 튕겨날아가 노상에 떨어지게 된다. 정면 충돌의 경우 보행자는 먼저 하퇴부가 차의 범퍼 부위에 부딪치고, 이후 신체가 본네트 위로 올려져 앞유리, 지붕 등에 부딪친 후 노상에 전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때로 노상에 전도된 보행자는 주행하는 차량에 의해 역과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차대보행자 사고의 특징은 보행자가 거의 일방적으로 심하게 상처입는다.

 보행자사고에서 문제시되는 주요쟁점사항은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인지 여부 등의 충돌위치, 차량의 충돌속도, 보행자의 진행방향, 차와 보행자의 충돌 전․후 운동형태, 차의 충돌회피가능성 여부 등이며 보행자 사고재현을 위한 주요 물리적 자료는 아래와 같다.

 

- 보행자의 상처부위 및 정도
- 차량의 손상상태 및 손상높이
- 보행자와 차량의 최종전도(정지) 위치
- 유리파편, 등화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파편 등의 잔존물 위치
- 보행자의 혈흔 또는 소지품(휴대폰, 신발, 가방 등)의 낙하위치
- 노면의 타이어자국, 기타 끌린자국 등.

 

 

 

 

충돌후 보행자의 운동특성은 보행자가 차의 어느부분을 충격했는지, 충돌된 차량의 전면구조는 어떠한지(본네트형, 박스형, 트럭 등), 보행자의 신체조건은 어떠한지, 차의 충돌속도, 충돌시 차량이 가속되었는지 감속되었는지, 핸들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충돌시 보행자가 걷고 있었는지 뛰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지된 상태었는지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행자의 충돌후 운동유형을 충격형태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wrap trajectory : 차량의 전면에 부딪친 보행자가 충돌직후 차량의 전면을 감싼상태(wrap)로 전방낙하하는 유형으로 차량이 감속되면서 보행자가 전방으로 튕겨 날아가는 가장 일반적인 충돌유형 이다.

 

 

 

 

■ forward projection : 승용차에 어린이가 충돌하는 경우나 성인이 밴형자동차 또는 트럭 등 차체전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동차와 충돌할 때 나타나는 충돌유형으로 이 유형에 있어 보행자는 차의 전방 앞부분에 바로 떨어져 전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량이 충분히 감속되지 않으면 역과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 fender vault : 보행자가 차량전면 양측 모서리부분에 충돌 하므로써 충돌후 보행자는 대부분 차량이  펜다쪽으로 넘어져 차량의 옆부분 또는 후방측면에 전도되는 경우가 많다.

 

 

 

■ roof vault : 충돌후 보행자가 차량의 지붕(roof)을 타고 넘어가 차량의 뒤쪽에 전도되는 경우로써 이 유형은 대개 자동차가 매우 높은속도로 가속 또는 제동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면서 충돌할 때 나타난다.

 

 

 

■ somer vault : 가장 빈도가 낮은 충돌유형으로 차량의 속도가 빠르거나 보행자의 중심높이가 낮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wrap trajectory 의 변형된 충돌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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