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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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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여부
 
 
중앙선 』이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된 황색실선이나 점선, 중앙분리대, 철책, 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말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 말한다. 중앙선침범사고의 경우 상대운전자가 사고예측 또는 방어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주행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앙선침범여부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있어 특히 주의할 것은 단순히 충돌지점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지점과 연관된 차량의 충돌시 자세와 최종정지위치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어느 차량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causes)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사실적으로 규명해야만 한다. 
 

 

 

< 중앙선침범사고를 규명하기 위한 물리적흔적의 관찰 · 해석방법 >

 
- 충돌 전 · 후 발생된 타이어자국의 궤적
- 충돌시에 발생된 타이어자국(collision scrub)의 위치 및 방향
- 충돌시 또는 충돌후 발생된 노상의 파인․긁힌흔적(gouge & scratches)의 위치 · 궤적
- 파손잔존물 및 액체잔존물의 낙하 · 분포위치
- 사고차량의 최종정지위치 · 자세
- 사고차량의 파손상태에 의한 충격력의 작용방향(PDOF)과 충돌시자세
- 충돌시자세와 충돌속도, 차량의 제원 등을 고려한 충돌전 · 후 운동상황 규명
- 축척도면에 의한 사고현장 및 차량의 진행상황에 대한 검증 등.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3-19 23:47:19 차량기술감정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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