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사고 감정인지정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19 01:31 조회3,457회 댓글0건본문
사건 : 2014나 3206호 손해배상
원고 : 000
피고 : 00화재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한다.
감정인 : 윤대권
사무소 : 교통사고공학연구소
* 감정사항 요지
가. 사고당시 차량의 충돌형태와 정도
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어느 부위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인지.
다.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