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사고 감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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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19 01:26 조회3,585회 댓글0건본문
사건 : 2013가단 5013439
원고 : 000
피고 : 000손해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한다.
감정인 : 윤대권
사무소 : 교통사고공학연구소
* 감정사항 요지
가. 운전석과 조수석 전조등의 현재 상태 및 파손 시점
나. 언더커버와 인터쿨러의 파손상태의 시점, 수리 여부
다. 크래쉬패드와 에어백의 현재 상태, 파손 및 수리시점
라. 그 외 다른 부분의 파손상태 및 수리시점
마. 사고차량 하체부의 긁힌흔적 방향, 실내 천장의 신발자국 현출 여부 등
바. 감정차량 파손부위의 수리시점 등